이번 개정조례안은 무형유산 전수회관의 운영 전반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수회관 도로명주소 표기 및 휴관일 조정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사용료 인하 등이다.
장미영 의원은 “무형유산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전수회관이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