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에 대응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과 단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목적 및 운영 원칙 명확화 ▲선수·지도자에 대한 인권 보호 조항 신설 ▲위탁 법인 운영 관련 규정 ▲관람 수입 징수 및 입장권 발행 규정 명시 등이다.
오세철 의원은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시민들에게 더 큰 자긍심을 주고,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경기부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