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 경찰상' 구현해야

인권(人權)의 참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즉,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의미한다.

부산 동래경찰서 경감 이봉식
부산 동래경찰서 경감 이봉식

인권에는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등이 포함돼 있는데, 만약 이런 인권들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인종이나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있다.

말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받는 인권보호 경찰상을 확립하고,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해 여러 시책을 운영 중이다.

경찰 업무와 인권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경찰 인권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시행 중이며, 인권영화제에 참가하는 등 인권 시각을 확보하고 경찰 조직 내부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通 不通卽通)'이라는 문구가 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라는 뜻으로, 기나 혈의 흐름이 원활하면 병이 없고 원활하지 못하면 병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이 의미는 국민과 경찰의 만남 속에서 인권과 같은 관계에서도 적용될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이 잘 안될 경우, 국민인 고객(顧客)이 고객(苦客)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민과의 만남을 통해 인권에 대해 소통을 하고,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자신부터 앞으로 인권지기로 변화된 경찰의 모습과 피해자 보호에 다각적인 노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인권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많이 본 뉴스야

포토 뉴스야

방금 들어온 뉴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