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민·관 합동' 점검…25일부터 5주간

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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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태호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25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5주 동안 교통안전·식품안전·유해환경·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중점 확인한다.

아울러 국민들도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기관으로 전달되며,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이 신고자에게 안내된다.

한편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온 바, 지난해에는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불법광고물 5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8000여 건을 포함해 총 25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이번 점검은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먼저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또한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은 찾는 지역은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 다발지역은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사고가 잦은 하교시간대 단속을 강화한다.

식품안전과 관련해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본 위생수칙 준수와 술병 형태 초콜릿 등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최근 지속해서 늘고 있는 무인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유해환경의 경우 민간 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부착 유도와 마약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고, 룸카페와 같은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확대한다.

제품안전에서는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 편의점 등 사업장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적발이 많은 지역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근절을 위해 오는 10~11월에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불법광고물을 관리하고자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미허가·미신고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 간판 등 유동 광고물 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점검과 연계해 대규모로 실시한다.

행안부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아이먼저' 캠페인도 지속 추진하는 바, 올해에는 캠페인 범위를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과 제품안전, 유해환경 제거까지 확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꼼꼼하게 살피고 개선하겠다"며 "이번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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