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확대·사장추천위 설치' 방송법 개정안 내용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공포·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내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 정원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방송사 임직원·KBS 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추천권은 국회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진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 KBS‧방송문화진흥회‧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YTN‧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 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또한 앞으로는 KBS‧MBC‧EBS, YTN‧ 연합뉴스TV의 보도 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도입된다.

현직 사장과 부사장, 감사 등은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 사장이 선임·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 편성방송은 방송 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 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 규약의 제‧개정, 시청자 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규칙 제·개정 등)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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