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정부 규제 조례 10건중 1건 '불합리'...道 "시군과 협력 신속히 개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도와 시·군이 자치법규(조례)로 만든 민생 관련 규제 10건중 1건 이상이 불합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4일 밝혔다.

경기연구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법규 규제 437건을 분석한 결과로, 46건이 정비 또는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A시는 현재 시설면적 250㎡당 1대인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을 1만㎡ 미만은 경우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로 개선한다.

B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소득·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 조례를 손질한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하반기 신속히 개정해 생활 불편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성기철 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연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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