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위기

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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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권찬민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합법적 외관을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헌법적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한 후에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으며,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거부하거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을 주요 물증으로 보고 있으며, 대통령실 CCTV도 내란 방조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차례의 대면조사를 마쳤으며, 이르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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