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충남도의회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과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이용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지의 보전과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자 국회는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을 저해하고 영농이 어려운 농민의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 이용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거래의 합리적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