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경북 구미시청 정문 집회.(사진=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경북 구미시청 정문 집회.(사진=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2025년 5월23일, 구미시 공직사회에 치욕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공식 행사장에서 시의원이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동료 시의원의 멱살을 잡는 폭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지난 6월9일 윤리특위의 ‘제명안 요구‘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회는 6월23일 ’제명안 부결‘이라는 결정으로 정의를 저버렸고, 현장에 있었던 양진오 부의장마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안주찬 시의원은 6월30일 발표한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참회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와 노동조합에 대해 2차 가해를 했다.

이에,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경고한다.

하나. 공무원 폭행은 ‘순간의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다

안주찬 시의원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며 마치 한순간의 실수처럼 포장하려 하지만, 이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수많은 시민과 언론, 공무원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고, 동료 의원의 멱살을 잡은 사건은 명백한 폭력이며, 공직 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하나. 출석정지 30일은 사죄가 아닌 면죄부이며, 시의회의 공범 선언이다

시의회는 제명 대신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정의에 대한 모욕이며, 시의회의 자정 능력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결정이다.

하나. 윤리성과 품위를 훼손한 폭행에 대해 구미시의회는 윤리특위에 추가 제소하라

안주찬 의원이 동료 의원 멱살을 잡은 행위는 단순한 의원 간 다툼이 아니라 시의회 전체의 윤리성과 품위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회는 윤리특위에 해당 시의원을 제소하지 않고 있으며, 시의회 부의장인 양진오 의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 해태이며 부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다.

구미시의회는 지금 즉시 안주찬 시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여야 한다.

하나. 안주찬 시의원의 거짓과 사실 왜곡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의원간의 몸 싸움을 말리는 공무원을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는 안주찬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다.

진실은 공무원 폭행이 선행되었고, 그 후에 동료 의원의 멱살을 잡은 것이다.

구공노는 이와 같은 허위 주장과 2차 가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구미시의회는 안주찬시의원을 즉각 시의회에서 제명해야 할 것이며, 안주찬 시의원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시의원직에서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이며, 말이 아닌 행동이다.

2025. 7. 15.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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