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청, 2025년 정기분 재산세 589억 원 부과

사진제공=수성구청
사진제공=수성구청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주민이 납부한 소중한 재산세는 ‘행복수성’ 실현을 위한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소중히 활용하겠다”며, "이에 2025년 정기분 재산세 589억 원(20만 7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말했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고 전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30억 원(5.3%) 증가한 규모로, ▲공동주택 3,287세대 및 오피스텔 767호 신축 ▲개별주택가격(2.16%) 및 건물신축가격 기준액(2.4%) 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으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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