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국제뉴스) 송영심 기자 =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으나, 그동안 인근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보육수요를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2026년 신청사 완공 시 지상 1층 352.22㎡ 규모로 어린이집 공간이 확보될 예정이어서 이 시기에 맞춰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한 것.
그러나 익산시가 별도의 시청 내 새로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한 주차장 부족과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 비용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강조된 주요 부결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신청사의 심각한 주차장 부족 우려
만일 이 장소에 새로운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 공급과 시민들의 민원 대응에도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는 우려가 발생되고, 주차장과 교통이 원만하게 풀려나가지 않는 한 신규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 관내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로 인한 갈등 우려
집행부가 관내 민간어린이집의 이용 아동수가 감소될 수 있음에도 사전에 아무 협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규 설치안을 상정한 것은 이는 관내 민간어린이집들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고, 공동의 상생이라는 관점에도 어긋나며, 이는 보육의 질과 공동의 이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 비용의 적정성과 심사 자료의 불투명성
심사과정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인한 비용의 적정성과 투입 대비 효과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과 제출 자료의 불투명함에도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민간어린이집을 활용한 직장어린이집 대체 운영비와 시청 내 설립 시 운영비 간의 차이가 수 억원에 이르는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결정하기에 앞서 검토돼야 할 중요 사항들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종현 위원장은 “우선 한국보육진흥원이나 유관 전문가로부터 비용과 운영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고, 이는 납세자의 세금을 투입함에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의회의 역할”이라면서 “익산시청 직원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은 마땅히 설치되어야 하지만 민간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협의와 중요 운영방침을 조율한 다음에 심사해도 늦지 않다”고 부결 사유를 피력했다.
■ 심사보류 아니고 만장일치로 부결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이같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협의, 검증,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지적하면서 만장일치로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