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공장식 축산은 동물판 아우슈비츠"…시민단체, 감금틀 사육 금지·비건법 제정 촉구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동물고문 '공장식 축산'을 금지하라!" "비건 채식법을 제정하라!"



동물권 및 환경 시민단체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식 축산과 감금틀 사육 금지를 촉구하며, '비건(VEGAN)' 채식 장려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비건플래닛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공장식 축산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피켓팅과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매년 전 세계에서 1000억 마리 이상의 지각력 있는 농장동물들이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착취당하며 죽음을 맞고 있다"며 "동물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기계나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닭과 돼지 등 주요 가축의 사육 실태를 고발하며, "암탉들은 A4용지보다 작은 철창 케이지에 갇혀 평생 날개 한번 펴지 못한 채 알을 낳고, 어미 돼지들은 가로 60cm, 세로 210cm의 '임신틀'에서 몸도 돌리지 못한 채 강제임신과 출산을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사육 방식은 동물의 기본적 복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동물학대"라며 "마취 없이 이뤄지는 부리 자르기, 거세,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등의 관행적 신체 훼손은 일반적인 환경에서라면 범죄로 처벌받았을 행위"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 "공장식 축산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가축 전염병의 온상이자,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며 "이는 결국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은 이미 2012년부터 암탉의 배터리 케이지 사육을, 2013년부터 어미돼지의 임신틀 사용을 금지했다"며 "대한민국도 동물복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말을 인용해 "공장식 축산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라고 언급한 이들은, ▲공장식 축산 금지법 ▲감금틀 사육 금지법 ▲비건 채식 장려법(일명 '비건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더 싸게, 더 많이 고기를 소비하려는 인간의 욕심이 동물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제는 비건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 산불 동물 구조 대책을 마련하라!

● 산불 동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 산불 동물 구호 대책을 마련하라!

● 산불 동물 피난 대책을 마련하라!

● 산불 동물 대피 대책을 마련하라!

● 산불 동물 대책 마련하라!

● 산불 동물 피난처를 제공하라!

● 산불 동물 대피소를 제공하라!





● 재난 동물 구조 대책을 마련하라!

● 재난 동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 재난 동물 구호 대책을 마련하라!

● 재난 동물 피난 대책을 마련하라!

● 재난 동물 대피 대책을 마련하라!

● 재난 동물 대책 마련하라!

● 재난 동물 피난처를 제공하라!

● 재난 동물 대피소를 제공하라!





산불, 지진, 홍수, 가뭄 등 재난, 재해가 발생하면 사람들 뿐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받고 희생된다.



특히, 이번 경북과 경남, 울진 등에 집중 발생한 산불로 최소 수만마리의 동물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당에 묶인채 불타 죽은 개, 대피소에 주인과 입소가 안되어 버려진 개, 개농장 뜬장에서 수백마리의 개들이 갇혀서 불타 죽었는가 하면 소, 돼지, 닭, 염소 등 농장동물들과 야생동물들도 이번 산불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대형 산불이 휩쓴 경북 안동의 한 개농장에서는 주인이 철창문을 잠근 채 홀로 대피하며 갇혀있던 개 700마리가 그대로 불에 타 죽었다. 뒤늦게 나타난 주인은 "살아있는 7마리라도 팔려고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현행 법에서 재난 동물 구호 및 대피에 관한 제대로 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에서는 구호의 대상을 사람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국가재난안전포털 비상대처요령에도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20년 농식품부가 제작한 '반려동물 가족의 안전을 위한 재난 대피 가이드라인'에는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고, 준비된 재난 키트를 챙깁니다. 대피소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한 후 출발합니다."라는 내용만 있을 뿐, 동물 구호 및 대피소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리고 이 마저도, 대상이 모두 반려동물에 국한되어 있고, 농장동물이나 야생동물 등에 대한 언급이나 내용은 전혀 없다.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을 계기로 재난 동물 구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셌지만, 지금까지 진전된 내용은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등은 재난 동물의 구호와 대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재난 발생시,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구호의 대상에 포함하고, 재난 동물에 대한 대피소 제공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구호 동물의 범위에 반려동물 뿐 아니라, 유기 유실 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동물의 생명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어야, 인간의 생명도 존중받을 수 기틀이 마련된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과 재해 속에 사람 뿐 아니라, 동물들의 희생이 최소화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와 이의 실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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