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 제도가 맞벌이 가구의 총 연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청 대상 및 기준이 확대됐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 이하의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 총급여액,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수급자는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신청자는 선정되지 못해 상실감을 느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져 늦으면 내년 1월에 지급될 수 있다. 정기 신청분의 근로장려금은 8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이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 재산 평가 시 주택은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