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중...6월 마감 전 신청해야 하는 이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지급액·자격조건·소득요건 (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지급액·자격조건·소득요건 (사진=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초부터 시작돼 현재 접수 중이다. 올해는 자격 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와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포함됐다.

이번 신청 대상은 2024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이며, 총 3조 7508억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가구당 평균 약 110만 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연 소득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돼 약 6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가구 형태별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모두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지급 금액은 가구 형태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시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시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이하 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안내문은 60세 미만 대상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으로,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지난 1일부터 발송됐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모바일 또는 QR코드를 통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자동신청제도를 올해부터 모든 안내문 수신 가구로 확대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도 대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 처리된다.

정기 신청 마감일은 6월 2일이며, 이 기간 내 신청한 경우 장려금 지급은 2025년 8월로 예정돼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더라도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장려금 지급 시점이 2026년 1월 이내로 늦춰지고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외국 국적자(일부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월평균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신청 예상 금액은 보유 자료 기반 산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자격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장려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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