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환영하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언급했던 "법대로 되겠죠"라는 말을 인용하며, 법의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상식적인 판결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며, 거짓을 극복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