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사태가 제도 미비와 정부의 무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사저로 데려가려 했으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했다.
2022년 6월,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법제처가 위탁 관리 방식의 법적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재입법 예고를 제안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
차규근 의원은 “풍산개 반환은 명백히 제도 미비"에 따른 정부의 제도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문 전 대통령이 반환하지 않았다면, 감사원을 동원해 표적 감사나 정치 보복에 나섰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동물 반환 문제를 넘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정치적 공방의 본질을 드러내며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