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며 18년 만에 공휴일 복원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긴 상태로, 최종 통과될 경우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1948년 제헌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한때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 다섯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 헌법정신과 국민주권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재지정 논의에 힘을 보탰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확정되면 내년 7월에는 17일과 주말이 연결되며 3일짜리 연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연휴 계획과 관광·소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법안은 아직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어 확정 여부와 시점은 국회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과 시에는 지자체와 기업, 각 기관이 근로·휴무·행사 일정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많은 국민이 이미 내년 공휴일과 연차 계획을 살피기 시작했다. 2026년은 병오년, 즉 붉은 말띠의 해이며 내년의 쉬는 날 총계는 주말과 공휴일을 합쳐 118일로 알려졌다. 월별 편차는 명절과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 등 일정 배치에 따라 달라지며, 월별로는 5월이 12일로 가장 많고 4월과 7월은 각 8일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1월·3월·9월은 각 10일, 2월·8월·10월은 각 11일, 6월·11월·12월은 각 9일로 집계됐다. 특히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7월에는 현재 확정된 공휴일이 없고 제헌절은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공휴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연차와 휴가 계획 측면에서는 긴 연휴를 만들기 쉬운 5월·8월·10월을 중심으로 사전 연차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들 달에는 짧은 연차 사용만으로도 비교적 긴 연속 휴가를 확보할 수 있어 가족 여행이나 장거리 방문을 계획하기 좋다. 항공권과 숙박은 연휴 시작 한두 달 전 예약하는 것이 비용·가용성 측면에서 권장되며, 여행 일정 확정 전에는 관련 공휴일 확정 여부(특히 제헌절 등)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업장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공휴일이 적은 4월과 7월에 마케팅·프로모션을 집중하고, 연휴가 많은 달에는 인력 대체와 물류 안정화 계획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형 유통·여행업체는 공휴일 증가 시기 수요를 대비해 재고·인력·예약 시스템을 보강하고, 제조업·물류업 등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대 근무·대체 인력 명단을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