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발의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5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개호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이번 개정안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으로 활동지원사 이탈과 인력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국가 복지서비스다.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 예산 2조 5323억원이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현행 제도가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인력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에 미흡해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충분히 담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과 재원 조달 ▷활동지원인력 수급·양성 및 처우 개선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활동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활동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개호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은 단순한 노동환경 개선을 넘어 장애인의 생명권과 자립생활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뒷받침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활동지원사를 전문 인력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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