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사업 어쩌나...한정된 군정 예산으로는 감당 어려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신청 보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허창덕 부군수 (국제뉴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신청 보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허창덕 부군수 (국제뉴스)

(금산=국제뉴스) 김태수 기자 = 금산군 허창덕 부군수는 15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군민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농식품부의 2026년~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공모사업"에 대하여 신청이 보류된 군청의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

허창덕 부군수는 먼저 군민들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보류 된 것에 대하여 송구함을 전한다며, 본 사업은 군 인구 5만명에게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9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국비40%(360억원) 도비30%(270억원) 군비30%(270억원)씩 분담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충남도청과 협의한 바 도는 도비분담금(270억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으며, 이는 곧 군비의 부담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청한 청양군에게는 사업비의 10%만 분담 한다고 결정 됐다고 첨언했다.

현재 금산군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군비만 최대 2년간 1,080억원 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즉 한정된 군 예산으로 년간 540억원의 자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지급되는 "농어민수당, 노인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 부분감액과 도로, 지역현안시설,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사업, 문화·체육시설 같은 대규모 시설사업 감액 등 대부분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감액 없이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금산군은 지난 9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희망 의사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였으나, 농식품부 공모안이 발표된 이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참여를 보류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 했다고 밝혔다.

허창덕 부군수는 향후에 라도 충남도청이 도비를 감당 한다면 즉시 시범사업에 들어 간다고 밝히며, 이는 군이 국비와 군비로 신청 될 수 없는 사업 이라며, 광역단체의 도비 분담이 확정 되어야 신청 할 수 있는 사업임을 상기 시켰다.

끝으로 허 군수는 군정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고뇌에 대하여 이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범인 군수는 15일 가진 간부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잘 파악하고 군민들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sangyong19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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