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탈세 제보 포상금’ 상한 ‘100억’으로 상향 추진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사진)은 27일 탈세 제보 포상금 상한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국



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도는 201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탈세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은석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탈세 제보 접수 건수는 2021년 20,798건에서 2024년 18,928건으로 1,870건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제보를 통해 부과된 세액도 같은 기간 1조 223억 원에서 2024년 5,322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최근 5년간(2021~2025.6)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의 비중은 고작 2.0%에 불과했고, 건당 평균 지급액도 4,104만 원에 그쳐 현행 제도가 제보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보자의 위험 부담에 걸맞은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포상금 한도를 상향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이 운영하는 포상금 제도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가 고액·대형 탈세를 적발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반면 우리 제도는 제보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비해 보상이 지나치게 미흡해, 결과적으로 탈세 척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제보 활성화와 세수 확충, 나아가 조세 정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은석 의원은 “포상금 제도의 핵심은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에 있다”며, “부과 세액 대비 포상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제보자의 위험 부담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해, 탈세 적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보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반대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보에 나설 수 있고, 그 결과 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탈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할 제도적 대응도 강화되어야 한다”며, “포상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 국민들이 정당하게 낸 세금이 공정하게 쓰이고, 불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 정직한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사회, 공정한 조세 질서를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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