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시작되자마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를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기본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1차 지급 기준)이 지급되며, 차상위 계층 및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 등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첫 날인 21일 자정 기준 총 697만여 명이 신청을 완료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당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선불카드 15만 원짜리를 13만 원에 판매한다", "경기권인데 일 때문에 경북에 내려와 있다, 최대한 낮게 받고 거래하고 싶다"는 등 소비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되파는 게시물이 다수 등장했다.
이는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로, '내수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의 정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개인 간 거래나 현금화 시도가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및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판매자가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카드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 역시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취소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쿠폰은 신청일 다음 날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