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대한승강기협회(KOLA)는 행정안전부가 16일 입법예고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승강기 산업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승강기 중대한 사고 기준이 포괄적이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 외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중복처벌(행정처분)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승강기에서 발생한 사고를 사망 외 1주 이상의 짧은 입원·3주 이상의 치료 기간만으로 중대한 사고 판정하는 기준을 일부 현실화함과 동시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협회는 타 법률에 비해 과중한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기준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논의해 실질적 개선 작업을 추진해왔다.
KOLA 조재천 회장은 “이번 개정은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반영된 결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승강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에 업계의 의견 수렴 토대로 승강기산업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 및 협·단체는 2025년 8월 18일까지 대한승강기협회 산업정책실 정책발전팀(rdh1990@kol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