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정은 11일 개최된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도시가스사 요청안 대비 대폭 조정된 수치다.
위원회는 회계법인의 원가 분석과 서민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정용 사용 요금은 평균 2.07%, 산업용은 6~7% 수준으로 인상을 최소화했다.
지역별 공급비 인상률은 ▶포항권역 2.4060원/MJ (4.66%↑) ▶구미권역 2.3796원/MJ (2.48%↑) ▶경주권역 2.2367원/MJ (4.43%↑) ▶안동권역 2.8412원/MJ (4.85%↑) 등 이다.
공급사별 주택용 인상률은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 2.33%,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 1.24%, ▲서라벌도시가스(경주) 2.21%, ▲대성청정에너지(안동) 2.4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정용 평균 사용량(월 1,977MJ 기준) 가구의 경우, 요금 인상분은 포항 130원, 구미 80원, 경주 120원, 안동 180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당초 도시가스사 측이 제안한 17.43% 인상안을 원안으로 수용하지 않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정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고물가 상황에서 도시가스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대중교통, 쓰레기봉투 등 타 공공요금은 연내 동결 유지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정부가 승인하는 도매요금(원료비 약 90%)과 도지사 승인의 공급비용(10%)이 합산돼 결정되며, 인상 적용일은 7월 1일자로 소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