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영장 발부한 남세진 부장판사 프로필 '초관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재구속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37분 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남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 판사와 부산지법 동부지원·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한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석열이 다시 구속됐다"며 "지귀연이 바친 '석방'이란 이름의 휴가가 넉 달 만에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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