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남원소방서(대응예방과 구급팀장 최승범)는 지난 9일 남원공설시장 일원에서 구급차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및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원소방서

119구급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비응급환자 출동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고전화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판단이 어려워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등이다.
대응예방과 구급팀장 최승범은 “비응급 신고로 인해 응급환자에게 신속대처를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며 “비응급 신고 자제를 통한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