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점'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 기준과 PT 적용여부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 적용기준과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문체부 제공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 적용기준과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문체부 제공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적용 대상 헬스장이나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공제 대상은 7월 1일 이후 결제분만 적용된다.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항목에 따라 구분된다. 일 단위·월 단위 시설 이용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반면 헬스 PT(퍼스널 트레이닝)나 수영 강습처럼 시설 이용료 외 항목이 포함되면 해당 금액의 50%만 공제된다. 운동용품, 음료수 등 시설 내 구매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지난 1월부터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해 왔다. 6월 말 현재 기준, 전국 1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이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신규 시설 등록도 가능하다.

이번 소득공제 적용 대상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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