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최대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DSR 규제를 시행한다. 스트레스DSR은 대출자의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변동금리를 이용할 때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연소득 1억원 직장인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해 3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가 약 3000만원 감소한다. 다만 비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주담대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2단계 규제가 적용된다.
7월 21일부터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현행 90%에서 80%로 강화한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수도권·규제지역에선 80%로 낮아진다. 다만 규제지역 외 지역에서는 현행 90%를 유지한다.
한편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초유의 대출 규제는 28일부터 시행됐다. 대출 계약일이 이보다 앞서면 종전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