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생아 또는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채의 1순위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 다세대·빌라·도시형생활주택을 활용한 전세임대주택 입주 1순위 가격 기준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없앤 케이스다.
경기도 거주하는 신생아(출생 2년 이내)또는 다자녀(2명 이상)가구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 최대 2억원중 20%를 부담하고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 기간은 7월 14~18일이며 대상자는 8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