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건설 '불법 현수막'으로 촉발된 서산시 '솜방망이 행정'... 비웃듯 확산되는 불법 현수막

지난 28일 촬영한 충남 서산시 읍내동에서 촬영한 불법 현수막. 3개월이 넘도록 게첩되고 있다(사진/백승일 기자)
지난 28일 촬영한 충남 서산시 읍내동에서 촬영한 불법 현수막. 3개월이 넘도록 게첩되고 있다(사진/백승일 기자)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서산시 부춘동에 건설 중인 '서산 휴리움 레이크파크' 아파트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불법 홍보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월 21일 이후 서산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천명한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사실상 말만 앞서는 서산시의 소극적인 행정 조치가 묵인한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불법 알지만 효과 좋아서" 건설사 적반하장 태도와 서산시의 소극행정

국제뉴스 취재 결과, 다우건설의 서산 휴리움 레이크파크' 분양을 위한 불법 현수막 게첩은 서산시의 강력한 행정조치 천명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산시의 행정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 지난 4월 14일 기자가 방문해 서산시의 행정조치에대한 행정 조치 내용을 요구했지만 서산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내용은 정보공개법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하라고 답했다.

이후 지난 5월 9일에도 불법 현수막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연락을 취한 기자에게 서산시 관계자는 "서산시의 행정 조치에도 계속 불법 현수막을 계시하게 되면 앞으로는 가차없다"고 강조 했다.

지난 6월15일 촬영된 충남 서산시 읍내동 불법 현수막, 지금은 제거됐다(사진/백승일 기자) 
지난 6월15일 촬영된 충남 서산시 읍내동 불법 현수막, 지금은 제거됐다(사진/백승일 기자)

앞서 서산시 관계자는 "저단형 게시대 및 지정 게시대를 제외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며, 불법 게첨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다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기자와의 통화에서 불법 현수막 논란에 대해 "불법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릴라성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파트 분양 광고에 효과가 더 좋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면 납부하면 된다. 광고 효과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산시 '소극 행정'이 불법 부추긴다

문제는 다우건설의 이러한 불법 행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배포로 물의를 빚었으나, 당시 서산시 담당 부서 팀장은 "종합적으로 모아서 한 번에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두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서산시의 미온적인 대처가 다우건설의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산 휴리움 레이크파크는 서산 중앙호수공원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분양가, 미분양 우려, 불법 홍보, 주말 소음 공사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분양에 난항을 겪고 있다.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 사이로 책정된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호수공원과의 거리를 고려할 때 높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특별공급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며 미분양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더욱이 서산의 가장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호수공원 길 건너편에 위치한 코오롱 레이크뷰도 수년째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어 '서산 휴리움 레이크파크'의 분양 전망에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 21일 충남 서산시 팔봉면 팔봉산감자축제 행사장에 불법 게첩된 불법 현수막(사진/백승일 기자) 
지난 21일 충남 서산시 팔봉면 팔봉산감자축제 행사장에 불법 게첩된 불법 현수막(사진/백승일 기자)
충남 서산중앙호수공원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한 코오롱 레이크뷰도 수년째 분양을 완료하기 못하고 있다(사진/백승일 기자)

공유 재산 '조경수' 훼손, 처벌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불법 현수막들이 조경수에 끈을 이용하여 게시되는 행위가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공유 재산인 조경수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보도분리대, 전봇대 등 특정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비록 조경수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충남 서산시 읍내동 일원에 게첩된 불법 현수막(사진/백승일 기자) 
충남 서산시 읍내동 일원에 게첩된 불법 현수막(사진/백승일 기자)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또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시에는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경수의 물리적 훼손 여부에 따라서는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해당 나무가 사유재산인지 여부와 훼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산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고, 불법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주거 환경과 도시 미관을 지키기 위한 서산시의 책임 있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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