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융·복합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사업이다.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남원시 민원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를 재설정하고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는 바쁜 농번기 시청 방문이 어렵거나, 의견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의견접수”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현장 의견접수” 기간 중 토지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은 사업지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현장 확인 및 경계 합의 등을 통해 제출한 한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 받을 수 있다.
▲ 금지2지구 6.23.(월)~6.24.(화) / 금지면 행정복지센터
▲ 산내1지구 6.24.(화)~6.25.(수) /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 효기지구 6.26.(목)~6.27.(금) / 효기(26일)·효촌(27일)마을회관
▲ 태평지구 7.1.(화)~7.2.(수) / 산동면 행정복지센터
▲ 수지1지구 7.3.(목) / 수지면 행정복지센터
▲ 황죽지구 7.8.(화)~7.9.(수) / 황죽마을회관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이웃 간 경계분쟁도 해결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