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정경호 기자 = 법무법인 대륜이 일반소송·중재그룹에 조영삼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영입하며 민사소송 분야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춘천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민·형사 전반에 걸친 재판 실무를 경험했다. 2007년 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전향한 그는 다양한 굵직한 사건을 맡아 다수의 승소와 무죄 판결을 이끌며 전문성을 입증해왔다.
특히, 조 변호사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를 이끌어낸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영조물 하자 책임, 국책사업 관련 행정처분 취소,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등에서 활약해왔다.
또한, 그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강릉시청 고문변호사, 강원도 경찰청 징계위원, 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등 다양한 공공기관 자문 및 법률 교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법률적 연결에도 앞장서 왔다.
조 변호사는 대륜 서울중앙(서초) 분사무소에서 상주하며 전국의 민사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그는 “법관 시절 쌓은 사실 판단 능력과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해답을 제공하겠다”며 “의뢰인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피는 신뢰받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조 변호사는 냉철한 판단력과 탁월한 법률 감각으로 복잡한 민사소송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며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의 내실을 더욱 튼튼히 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