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법안 발의! 

▲ 사진=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원실)
▲ 사진=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 38개월로 현역 일반 병사(18개월)의 2배 이상이다. 그러나 최근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되면서, 공보의·군의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현황이 2014년 2,379명에서 2024년 1,209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이 공보의 미배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지방의료와 군 보건 의료체계 안에서 공공의료와 국가에 헌신하는 소중한 인재"라며,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한 이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복무기간과 급여체계를 형평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보의와 군의관을 외면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더욱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이 지방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보의·군의관 지원율이 증가하고 지방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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