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축산악취 특별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 893개소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84개소와 최근 축산악취 민원 다발농가 21개소 총 105개소다.[사진=제주시청사]](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5/3271680_3384867_4653.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축산악취 특별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 893개소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84개소와 최근 축산악취 민원 다발농가 21개소 총 105개소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악취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말하며 제주 도내 100개소(제주시 84, 서귀포시 16)다.
제주시는 제주악취관리센터(센터장 조은일)와 합동으로 고농도 악취발생 시간대인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악취를 집중 포집헤,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악취포집 및 분석), ▲악취배출원 관리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운영 여부,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무단폐쇄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차 위반 시에는 사용중지(2개월) 처분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 및 악취다발농가 133개소를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1개소에 대해 총 62건의 행정처분(고발 1, 사용중지 11, 개선명령 16, 조치명령 3, 과태료 31)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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