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국제뉴스) 손병욱 기자 =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패션아울렛에 입점한 V헬스클럽이 건축법을 위반한 채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나 수원시가 적발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V헬스클럽은 바닥면적이 682.56㎡에 운동시설(체력단련장)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상태에서 무단 영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도 신규 회원을 모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용자들의 안전과 계약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원시는 해당 건물주 및 V헬스클럽 측에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진행 중이다.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없이 불법 영업을 지속할 경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이현 김동률 변호사는 “운동시설(체력단련장)의 경우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운동시설’로 변경해야 하며, 해당 절차는 건축사와 함께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하다”고 설명했다.
김동률 변호사는 특히, “이번 사례는 건물 전체가 2022년부터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V헬스클럽에 대해 이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변경에 필요한 건축주의 동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취재 결과, V헬스클럽 측은 이러한 불법 영업 상태나 임대차 분쟁 사실을 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며 지속적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향후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B카드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헬스클럽 업종의 폐업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전체 폐업 가맹점 중 헬스클럽은 0.93%, 2023년은 1.10%, 2024년에는 1.33%로 상승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3,635건 중 폐업 관련 피해 287건은 대부분 사실상 구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돼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V헬스클럽이 입주한 집합건물 대부분은 공실 상태이며,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안전·치안 측면에서도 불안 요소가 많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벤트성 할인 등을 내세워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행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