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4월 2차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주요 현안 및 조례 개정 논의

충남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사진/ 서산시의회 제공) 
충남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사진/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9일 의원사무실에서 4월 2차 의원 정책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 현안 및 조례 개정 사항 등 총 14개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9건의 설명 자료와 의원 발의 및 협의가 필요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다.

집행부 설명 안건으로는 △서산시-엘리자베스타운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및 선진정책 벤치마킹 기획연수 추진계획,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위험분석발굴 연구 출연금 동의안,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의무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동의안,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되어 관련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의원 발의 안건 협의 사항으로는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이수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민의 환경권을 수호하라: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 배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과징금 부과 촉구 건의안, △지방도 649호선 서산~부석간 교통 안전을 위한 보수 공사 실시 촉구 건의안(이상 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등 총 6개의 조례안과 2개의 건의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조동식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다룬다”며,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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