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세미나는 2025년 4월 29일 15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세종공동캠퍼스 101동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정립하기 위한 헌법 개정과 특별자치시로서의 법적․제도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한국 행정의 중추 기능이 세종시에 있으나 행정수도로서 공간적․상징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다.
발제자로는 최민호 세종시장(이하 시장)이 나섰다. 라운드 테이블을 이끌 좌장에는 육동일 원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자로 김찬동 교수(충남대학교), 이수기 기자(중앙일보), 이진수 교수(서울대학교), 최진혁 위원장(대전시지방시대위원회)이 자리했다.
최민호 시장은 직접 발제자로 나서 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세종시의 정체성 확립과 행정수도, 제2수도 정립은 도시가 가진 모순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기초업무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단층제로, 광역과 기초 시설·기관 등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행정적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며 “그럼에도 보통교부세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인사, 조직, 도시계획 등에 대한 권한 부족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 탄생 당시 만들어진 세종시법을 통해서는 현재 도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민호 시장은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한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그 첫 단추를 채워야 한다고 봤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으로 가기 위한 방안으로 2023년 6월 당선 1주년 기자브리핑 당시 언급했던 행정수도 개헌과 국회 양원제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세계 경영, 장기적 국가전략, 갈등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상원과 지방분권 강화, 국내 행정 등을 담당하는 하원으로 나눠 정치적 안정성과 지방분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서울은 전 세계 속 금융·문화도시로, 세종은 정치·행정도시로 국가적 차원의 공동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개헌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정치권의 극한 대립 가운데 현실적으로 개헌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현재 마련된 상태인 만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인프라는 우선 구축하되, 양원제적 입장에서 서울은 국가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기능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순은 해결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대선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의 공약화 방안에 관해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자들의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저출생, 정치 진영논리 양극화 등 삼각파도의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바뀌어야 하고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이번 논의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과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해 대응해야 할 중대한 시대적 과제로 학계가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 생각한다. 이번 세미나가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과 위상 확립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실현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전국화하고 공론화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