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및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예방접종 대상자를 관내 주소지 거주자로 하는 사항이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