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와 강박 사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했다.
2025년 2월 발표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격리와 강박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격리·강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 간 격리·강박 환자 수 차이가 최대 861명에 달하며, 연속 최대 시행시간 초과 사례가 전체의 14.7%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가 없는 근무조가 있는 기관이 전체의 24.7%에 달해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 인상을 통한 의료인력 확충, 보고 및 정보공개 체계 구축, 비강압적 치료 모델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격리·강박 중 발생 사고에 대한 보고 체계를 의무화하고, 우리나라보다 높은 의료인력 기준을 설정하며, 대체 치료법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은 간호사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연방 약물남용 및 정신보건 서비스국(SAMHSA)은 격리·강박을 줄이기 위한 6가지 핵심 전략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격리·강박 사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비강압적 치료법 개발, 환자 안전 보고 체계 구축 등 다양한 개선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신의료기관 내 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