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자본시장에서 반복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의 페어펀드(Fair Fund)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을 골자로 하며, 자본시장 내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구조를 본격적으로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법인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공사는 기금 운용, 정부 위탁업무, 시장감시 기능 강화 등을 수행하며 투자자 보호와 공사의 독립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이사회, 심의위원회 등 내부 통제장치를 갖추게 된다.
법안은 기존 논의에서 재원 마련 방식과 운영 주체를 둘러싼 한계를 보완했다.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며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필요시 정부가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강일 의원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이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건강한 자본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페어펀드는 금융사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구조로, 불공정거래와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보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는 자본시장 내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