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양천구의회 옥동준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사업에 주력한다. 이에 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양천구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양천구청 1층에 개소해 전세사기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적극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핵심 내용은 ▲예산 범위 내 가능한 법률상담, 월세, 이사비 등의 피해 지원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상담 ▲임대차 이상 거래 및 악성 임대인 의심 주택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다. 이를 근거로 구청장은 피해 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 분쟁·피해 사례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공공 위탁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옥동준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도 여전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지자체의 적극행정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2년여 전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전세사기 문제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피해 주택의 유지·보수 등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