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이 집중호우 수해 현장을 찾아 물에 잠긴 농작물과 농기구를 정리하는 등 복구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사진=박수현의원실 제공>
이번 선포로 세 지역은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며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주·부여·청양 지역은 지난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 4일 오후 3시 기준 피해액은 공주시 181억 원, 부여군 106억 원, 청양군 118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세 지역 공공시설 복구액만 712억 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은 집중호우 직후 수해 현장을 찾아 물에 잠긴 농작물과 농기구를 정리하는 등 복구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왔다.
특히 박 의원이 지난 7월 23일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반복되는 농업 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비를 포함한 재해 피해 보상의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현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은 ‘국민고통의 값’이기에 환영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며 “수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깊은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회의원이 수해 현장을 찾아 관계 부처 직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박수현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