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군에 사업소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하세요!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구·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해당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구·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32일간이다."라고 전했다.

대구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신고·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분의 세액은 기본세율(사업주 유형과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해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각 구·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중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시는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기재된 내용이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구·군 세무부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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