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26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지하수 연장 허가와 증산을 불허해야 한다"며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부결을 강력히 요구했다.[사진=문서현 기자]](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7/3337819_3459559_5429.jpg)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의회에 던져진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지역 26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지하수 연장 허가와 증산을 불허해야 한다"며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부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변경허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을 기존 하루 100t에서 하루 140t으로 늘리는 것이다.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량 신청을 조건부 가결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사진=문서현 기자]](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07/3337819_3459561_550.jpg)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량 신청을 조건부 가결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항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한진그룹 편입으로 기내 음용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증산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허용은 지하수 보전의 기본적 의무를 방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수를 자본에 팔아넘긴 반도민·반환경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오영훈 제주도정이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를 허용해 법에서 정한 지하수 공공적 관리원칙을 훼손했다"며 도정의 정책 변화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제주도의 심사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회의에 참석한 심사위원 9명 중에 제주도청 실·국장 등 당연직이 4명이었고, 위촉직이 5명이었다. 제주도가 의도한 대로 이끌어 가기에 충분한 구성이었다"고 주장하며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특히 "제주도는 보도자료에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제주개발공사 취수 허가량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는 한진이 지하수 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전형적인 논리"라며 제주도가 한진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의 불허와 연장 허가 불가 사유는 넘친다. 지하수 공수관리체계를 위협하는 이유에서 증산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법에서 지하수 개발허가의 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7기와 민선8기 도정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오영훈 도정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명확한 근거와 행정행위의 타당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제주도의회에서 처리된다.
내달 5일부터 열리는 제 441회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번 회기에는 이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다루기보다는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인 제442회 임시회에서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제주도의회는 마지막 보루로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부동의하고 나아가 법적 근거 없는 연장허가 역시 불허해야 한다"며 도의회의 부동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제주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하수 개발을 통해 먹는샘물을 생산해 왔다. 제주특별법 시행 이전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지하수 취수를 이어오고 있으나, 시민사회는 이를 기득권을 앞세운 지하수 사유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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