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폐회

/ 사진=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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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의회가 2025년도 제276회 임시회를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는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연화·한경봉·서동완·박경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경구·김영일·서동완 의원의 건의안이 있었다.

먼저 이연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를 언급하며 근무 경험 관계 또는 시험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담당자, 부서장 등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며 기간제근로자 채용 실무 전 과정을 비롯해서 채용 기준을 만들고 면접, 계약까지 처리하는 역할은 대부분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나, 자신이 23년과 24년도 임기제, 공무직 등이 채용 담당자로 기재된 6개 부서의 근로자 채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채용부서장과 담당계장이 면접심사자로 직접

참여한 경우, 동일한 외부 심사자를 반복 위촉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군산시는 2024년 도 감사에서 기간제 반복 채용에 대해 지적받은 바와

사용부서의 장, 담당 계장, 업무 담당자 등을 심사자로 위촉하는 등 인사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조치 받은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의원은 반복적인 근로자 채용 관행 개선과 인력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시 인력관리 체계 및 운영·관리의 전반적 사항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무책임한 인사체계에 대한 대책으로 ▲채용 담당자 대상의 공정 채용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실시 ▲기간제근로자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근로자 채용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체계적인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임기제공무원 채용의 필요성을 논의·심의할 기구 구성과 채용과 실무에 관한 통합적인 지침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다음으로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민문화회관은 2019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98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건물의 내·외부 리모델링을 하였고, 2022년에는 소통협력공간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3월까지 30억 원의 예산으로 메인홀 리모델링, 야외광장 개선사업을 하여 총 128억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커넥트군산에 20년간 장기 임대를 한다고 하였을 때 자신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지난 5월 커넥트군산에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가를 내준 사실과 소통협력공간 사업 당시 절차를 사용 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절차를 무시한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사후보고 하는 등 군산시의 집행을 지적했다.

덧붙여, 자신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리모델링에 130억원을 투입한 시민문화회관의 임대료로 1년간 받는 금액은 부가세 포함 4천 7백만원에 불과한데, 층의 공연장을 대여하는데 4시간에 160만 원, 9시간에 320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과 일반음식점 낸다는 점과 주차비 징수를 암시하는 차단기가 설치된 점을 비판하며 군산시는 더이상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제데로 된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서동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2024년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0억 원이 소요되는 공유주거를 선양동엔 신축 조성하려 했으나 여러 이유로 2024년 11월 의회에서 대상지 및 사업계획 부적합으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이 부결됐고, 이에 인구대응담당관이 대상지를 다시 물색하여 동년 12월, 구)한국전력 사택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 사업비를 증액·추진하겠다고 보고하여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지만, 올해 6월 의회 업무보고에서 리모델링이 아닌 철거 후 신축사업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계획이 이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말도 안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며 사업의 문제점으로 ▲군산시 청년주거 지원사업의 타당성이 재대로 검토되지 않은 점 ▲청년지원사업을 다른 사업 추진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여 청년정책의 본질을 흐리는 문제점 ▲타 기관의 이익사업으로 변경된 점을 지목했다.

서 의원은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주거 지원사업은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군산시의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별도 기금 조성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타 지자체에서 청년 공유 주거사업보다 임대료 지원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청년기금을 조성한 사례를 언급하며 군산시의 청년 정책이 현재와 미래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박경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닌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현실 속 장애인들은 이동을 포함한 일상 전반에서 여전히 수많은 물리적·제도적 장벽과 차별에 직면해 있다고 서두를 뗐다.
이어, 군산시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는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사회를 실현할 중추적 기관이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과 회계 관리 문제 ▲민간위탁 사업의 평가와 관리감독 부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꼽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차량과 운전원 확충, 야간운행 후 주간 미사용 차량에 대한 탄력적 활용 등 데이터 기반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마련 ▲정산보고서의 전자문서 전환 및 회계와 운영 전반의 투명성,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항 명시 ▲ 예산 효율성을 위한 공공건물·공영주차장 활용, 자체 거점 공간 확보 등을 적극 검토 ▲운전원, 사용자,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 ▲행정의 책임성과 감시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다음 김경구 의원이 발의한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접지역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신오산촌 마을 이주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구 의원은 신오산촌마을은 미군 군산비행장으로부터 약 7~800m 거리에 인접하여 마을 주민들은 수년간 탄약고 폭발 위험,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 중대한 생명 안전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일부 이주사업으로 마을 전체 58세대 중 30세대만 보상을 받아 이주하였고, 나머지 28세대는 동일한 위험에 쳐해 있음에도 보상 대상에 배제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생존권을 정부가 사실상 외면해온 대표적인 사례이며, 일부 탄약고로부터 1.5km이상 떨어진 지역의 농지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었지만 불과 수백미터 떨어진 실제 주거지는 제외되는 등 기준적용에 심각한 불합리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한미 양국 정부는 본 사안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분과위원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국가 간 공식 협의 의제로 다룰 것 ▲국방부와 주한미군, 미8전투비행단은 신오산촌주민 전세대 대상 즉각 실태조사 및 현장 재조사 착수와 탄약고 안전구역 설정 근거, 보상 범위 등을 공개하고 재정비할 것 ▲국방부, 외교부, 주한미군, 군산시,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과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다음 김영일 의원이 발의한 「전북권 광역철도 군산 노선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일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발맞춰 전북자치도는 8월까지 지자체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계획반영안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고,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안)」에는 군산 쪽으로 오던 광역철도 노선은 새만금공황에 멈췄으며 지역별 전철역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새만금 타 시·군을 연결하는 제대로 된 광역교통망의 부재하며 특히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한 새만금신항에 광역철도가 닿지 않는다면 향후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기에 새만금인입철도(새만금철송장)를 활용해 새만금신항역이 가능한지 서둘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는 군산의 남부지역과 새만금신항에 전철역을 신설할 것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신항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전북권 광역철도’의 군산 노선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 청소년들의 꿈터, ‘자몽’을 위한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완 의원은 전북자치도교육청은 2020년 6월, 월명초 부지에 ‘군산 청소년자치 배움터 [자몽]’을 조성하였고, 이에 군산시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7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 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간 3,123명, 월 평균 260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자몽’을 감사 타겟으로 겨냥해 비상식적인 과도한 감사로 교사들이 징계받은 사실과 보수공사 기간인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다른 시설과 연계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점과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등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모범적으로 진행해 오던 교육협력지구사업의 지속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전북자치도교육청에 ▲‘자몽’에 대한 감사사유와 감사결과를 투명히 공개할 것 ▲과잉감사 시정과 교사에 대한 징계요청을 철회할 것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합리적 감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 ▲테니스장 설치를 철회하고 자몽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정상 운영할 것 ▲금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치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우민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3일 동안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준 동료의원과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제276회 임시회에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군산시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결)

▲(구)군산항 여객 터미널 사용료 면제 동의안(가결)

▲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신설)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군산시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차세대 CCU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가결)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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