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비상단계 발령되면 "이것" 해야된다

폭염주의보 VS 경보 행동요령
폭염주의보 VS 경보 행동요령

폭염은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비상단계가 운영된다.
자연재난 위기경보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의 4단계로 나뉜다.

각 단계별 기준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폭염 특보 (기상청)
폭염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며, 비상단계 발령의 기준이 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나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나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 비상단계]
관심 단계 (Blue)는 폭염 대책기간 (보통 5월 중순 ~ 9월 말). 폭염 특보 발령 전 평상시 징후 감시 활동을 한다.

주요 활동: 폭염 피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정보 공유, 취약계층 발굴 등.

주의 단계 (Yellow)는 폭염주의보가 4개 시·군 이상에 발령될 경우다.

주요 활동: 합동 전담팀(T/F) 가동, 폭염 영향예보 주의 단계에 준하는 조치 시행 (야외활동 자제 권고, 냉방시설 점검 등).

경계 단계 (Orange)는 폭염주의보가 13개 시·군 이상에 발령되거나, 폭염경보가 4개 시·군 이상에 발령될 경우다.

주요 활동: 비상 대응태세 돌입, 상황관리 전담반 운영, 재난 상황 접수 및 긴급 시설 복구 지원 등.

심각 단계 (Red)는 기상청장이 정하는 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60% 이상에서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다.

주요 활동: 정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및 교육당국의 지역사고수습본부(지수본) 가동, 즉각적인 대응 및 학사 운영, 인명/시설 피해 현황 실시간 파악 및 조치.

최근 폭염으로 인해 경기도는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규정된 이후 첫 사례이며, 온열질환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폭염 온열질환 대처법
폭염 온열질환 대처법

폭염 비상단계가 발령되면 개인과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동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신다.

▶ 실내 적정 냉방온도 26~28℃ 유지 (냉방병 예방을 위해 실내외 온도차 5℃ 내외).

▶ 샤워 자주 하기,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 (양산, 모자 착용), 커튼이나 천 등으로 직사광선 차단.

▶ 낮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한다. 특히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모든 실외 활동을 금지.

▶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은 특히 더위에 취약하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주변의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를 수시로 확인.

▶ 온열질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로 환자를 시원한 장소(통풍이 잘 되는 그늘, 에어컨이 작동되는 실내)로 옮긴다. 옷을 벗기고 몸을 차게 식힌다 (찬 물을 뿌리거나 얼음주머니를 이마, 목, 겨드랑이, 가랑이 등에 댄다). 의식이 명료할 경우 수분, 염분을 섭취하게 한다. 증상이 심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

▶ 기온이 높아 음식물이 상하기 쉬우므로 손 씻기, 익혀 먹기 등 위생 관리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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