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 의원들은 3일 오후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에 "드디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에서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시장질서를 만드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3%룰 도입, 독립이사 강화 등이 담겼다. 주주를 단순 투자자가 아닌 시장의 '진짜 주인'으로 대우하기 위한 법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제 남은 건 이 법이 제대로 뿌리내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이라며 "주주가 보호받고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면 시장은 반드시 더 건강해 질 것"이라며 코스피 5000 꿈이 아닌 현실임을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그간 법안의 핵심 조항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커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왔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3%룰'을 포함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변경과 비율 강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고 논쟁의 중심이었던 감사위원 선임 방식에도 일정한 제도적 균형이 반영됐고, 기업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유예기간을 둔 것도 균형있는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국회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액주주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책임 있게 협의한 결과라 평가한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며 그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이 책임있는 경영을 수행하고 미래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경영판단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는 면책 기준 정비, 배임죄 적용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법적 보완, 해외 투기자본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포이즌필 도입이나 특정 주주 주식에 의결권을 더 주는 차등의결권 확대 등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과제"라고 부연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자체가 없으며, 독일과 일본도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에나 처벌하는 등 주요 선진국은 경영 판단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기때문에 우리도 소액주주 보호와 더불어, 기업이 책임있게 경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하고 제도의 선진화는 일방통행이 아닌 균형의 길이어야 하며 주주 보호와 경영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