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급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은, 상한액이 기존 617만 원보다 20만 원 늘어나면서 현재 보험료율 9%를 적용해 매월 1만 8000 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월 소득 39만 원 이하의 가입자는 하한액이 40만 원으로 1만 원 증가하면서 월 보험료가 900원 오르게 된다.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나머지 절반을 본인이 내야하고, 지역 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월 소득 40만 원 이상, 617만 원 이하의 가입자들은 이번 조정에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