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지반침하 방지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3건 대표 발의

(광주=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23일, 지반침하 예방과 도시 안전 강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도심지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하안전 전담기구 설치 ▲전문인력 확보 방안 반영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반침하는 상·하수도관 파열, 지하수 고갈, 공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특히 도심에서는 갑작스럽고 국지적인 침하(일명 싱크홀)로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안 의원은 “지자체의 역량 차이로 인해 지하 안전 점검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하안전 기본계획에도 전문인력 확보 방안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지하안전지도의 제작 및 공개 여부가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어 국민 알 권리와 예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중심의 전담 지원기구 신설, 지하안전 전문인력 양성 계획의 법제화, 지자체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안 의원은 “인명 보호와 사회기반시설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지반침하 예방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보다 안전한 국민 생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국회의원 <안태준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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