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75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퇴직공무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란 의원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되면서 2033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 할 수 있지만,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로 정해져 퇴직 후 최대 5년 동안 연금 없이 지내야 하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영란 의원은 이러한 노후 소득 불안이 모든 국민의 고민일 수 있으나, 공무원은 법에 따라 정년에 도달하면 강제로 퇴직해야 하며 민간 부문과 달리 고용 연장이나 재계약 등의 유연한 선택이 불가능해 이 공백을 개인이 온전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조하였다.
더불어,「공무원연금법」개정 당시 정부와 국회가 기여율은 높이고 지급률은 낮추는 개정을 단행하는 대신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한 일부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공무원은 이러한 개선에 제외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라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년 연장을 포함하여 단계적 유예제, 일반임기제 재고용, 생계보전수당 지급 등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정책 실행이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과 공무원에게 한 약속을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회는 공무원의 정년 연금 수급 시점이 일치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개정을 포함한 정책방안 마련할 것 ▲정부는 퇴직 이후 연금 수급 시점 전까지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을 착수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을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