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6일, 시민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해결해 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리시와 산하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 민원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인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시는 지난 2024년 9월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2025년 1월부터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심의와 공개모집을 거쳐, 최근 4월 구리시의회로부터 위원 위촉을 위한 동의를 받는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단계적으로 절차를 이행해 왔다.
이번에 위촉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은 ▲권오근(신한대학교 교수) ▲신준우(법무법인승우 대표변호사) ▲이재길(호림행정사사무소 대표) 씨 등 3명(이상 가나다순)으로, 민원 발생 시 조사위원으로서 활동하며 고충 민원을 심도 있게 조사·처리하게 된다.
시는 올해 6월부터 구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 민원 접수 방법과 처리 절차를 시민에게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